Legal · EULA

모두의태권도 영구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EULA – Perpetual License

End User License Agreement – Perpetual License

v1.0 | 2026년 10월 12일

본 계약서는 주식회사 인솔엠앤티(INSOLMNT INC.)가 개발·공급하는 VR 기반 태권도 소프트웨어 「모두의태권도(MODOU Taekwondo VR)」의 영구 사용권 판매에 적용되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(EULA)입니다.

본 계약서는 태권도장, 교육기관, 스포츠센터, 기업 및 해외 판매처를 대상으로 하며,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특정 조건에 따라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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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
본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(이하 "본 계약")은 주식회사 인솔엠앤티(이하 "공급자")가 제공하는 「모두의태권도(MODOU Taekwondo VR)」 소프트웨어(이하 "소프트웨어")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급자와 최종 사용자(이하 "사용자")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, 실행하거나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경우 본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다만, 이러한 동의 방식은 관련 법령상 유효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  1. ①

    소프트웨어란 공급자가 개발한 「모두의태권도」 VR 애플리케이션과 이에 포함된 프로그램, 그래픽, 캐릭터, 음향,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관련 데이터를 의미합니다.

  2. ②

    영구 라이선스(Perpetual License)란 본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정해진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

  3. ③

    라이선스 단위란 소프트웨어 사용이 허용되는 VR 기기 또는 별도로 지정된 사용자 계정의 수량을 의미합니다.

  4. ④

    인증 기기란 공급자가 지원하는 PICO VR 기기 등 소프트웨어 실행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의미합니다.

  5. ⑤

   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, 성능 개선 및 기존 기능의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변경을 의미합니다.

  6. ⑥

    업그레이드란 새로운 콘텐츠, 게임 모드, 주요 기능 또는 별도 제품 버전의 제공을 의미합니다.

  7. ⑦

    온라인 서비스란 멀티플레이어, 온라인 대전, 랭킹, 사용자 인증,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등 공급자의 서버 또는 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.

제3조 (라이선스 부여)

  1. ①

    공급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라이선스 대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독점적, 양도 불가능한 영구 사용권을 부여합니다.

  2. ②

    영구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.

  3. ③

    사용자는 구매한 라이선스 수량에 해당하는 VR 기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.

  4. ④

    별도의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하나의 라이선스는 하나의 VR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  5. ⑤

    영구 라이선스는 최초 구매 시 제공된 소프트웨어 버전에 적용됩니다.

  6. ⑥

    사용자는 계약에 명시된 사용 목적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7. ⑦

    영구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사용권을 의미하며, 온라인 서비스 및 외부 플랫폼 서비스의 영구적인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제4조 (라이선스 사용 범위)

  1. ①

    사용자는 다음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1. 태권도장 및 스포츠 교육시설의 교육·훈련
    2.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활동
    3. 스포츠센터 및 체험시설 운영
    4. 개인 또는 기관의 태권도 훈련
    5. 공급자가 별도로 승인한 상업적 체험 서비스
  2. ②

    사용자는 구매한 라이선스 수량을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실행할 수 없습니다.

  3. ③

    사용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판매, 임대, 재판매, 재배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 단, 관련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권리는 제외합니다.

  4. ④

    영리 목적의 체험관 운영, 유료 입장 서비스 또는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업용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  5. ⑤

    소프트웨어의 대회 운영, 공식 경기 및 대규모 이벤트 사용은 별도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영구 라이선스의 유효성)

  1. ①

    사용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영구 라이선스는 계약상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용 기간의 제한 없이 유효합니다.

  2. ②

    공급자는 단순히 라이선스 판매가 종료되거나 신규 버전이 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영구 라이선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않습니다.

  3. ③

    영구 라이선스는 해당 소프트웨어 버전의 지속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며, 다음 사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    • 모든 미래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와의 호환성
    •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의 무상 제공
    • 온라인 서버의 무기한 운영
    • 제3자 플랫폼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
    • 모든 신규 콘텐츠 및 기능의 무상 이용
  4. ④

    공급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용자가 구매한 버전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술적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)

  1. ①

    공급자는 최초 라이선스 활성화일로부터 12개월간 기본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.

  2. ②

    기본 기술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1. 소프트웨어 설치 및 초기 활성화 지원
    2. 주요 오류 및 버그에 대한 기술지원
    3. 기존 기능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안내
    4. 공급자가 제공하기로 결정한 유지보수 업데이트
  3. ③

    12개월의 기본 기술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구 라이선스 자체는 유효합니다.

  4. ④

    기본 기술지원 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유지보수, 원격지원 또는 현장지원은 별도 유상 계약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  5. ⑤

    새로운 게임 모드, 신규 콘텐츠, 대규모 기능 추가 및 차기 주요 버전은 별도 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  6. ⑥

   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개선을 위해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나, 모든 업데이트의 무상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제7조 (온라인 서비스 및 서버 운영)

  1. ①

   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은 인터넷 연결 또는 공급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.

  2. ②

    온라인 대전, 랭킹, 멀티플레이어,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등의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의 영구 라이선스와 구분됩니다.

  3. ③

    공급자는 서비스 운영 정책, 기술적 사유 또는 외부 플랫폼의 변경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.

  4. ④

    공급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합니다.

  5. ⑤

    온라인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실행 가능한 기능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  6. ⑥

    별도 온라인 서비스 계약 또는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.

제8조 (기기 변경 및 라이선스 재활성화)

  1. ①

    사용자는 VR 기기의 고장, 분실,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라이선스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2. ②

    공급자는 기존 기기의 라이선스 사용 중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기기에 대한 재활성화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.

  3. ③

    하나의 라이선스를 복수의 기기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  4. ④

    기기 변경 및 라이선스 이전은 공급자가 정한 합리적인 인증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.

  5. ⑤

    기기 교체에 따른 별도 기술지원 또는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지식재산권)

  1. ①

   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, 소스코드, 그래픽, 캐릭터, 애니메이션, 음향, 게임 시스템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공급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

  2. ②

    사용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도 취득하지 않습니다.

  3. ③

   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    1.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및 배포
    2. 소스코드의 역공학, 디컴파일 또는 변조
    3. 라이선스 인증 시스템의 우회
    4. 저작권 표시 및 상표의 무단 변경
    5.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생 상품의 무단 개발
    6. 공급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재판매

제10조 (사용자의 의무)

  1. ①

   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적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.

  2. ②

    사용자는 VR 기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
  3. ③

    사용자는 VR 체험 중 충돌, 낙상 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.

  4. ④

    교육기관이나 체험시설의 운영자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감독과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.

  5. ⑤

   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.

제11조 (보증 및 책임 제한)

  1. ①

    공급자는 소프트웨어가 제공 당시 명시된 주요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.

  2. ②

   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오류가 수정되거나 모든 하드웨어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
  3. ③

    공급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적절한 설치, 임의 개조, 지원되지 않는 하드웨어 사용 또는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  4. ④

   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.

  5. ⑤

   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책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  6. ⑥

   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라이선스에 대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
제12조 (계약 해지)

  1. ①

    사용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공급자는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합리적인 시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  2. ②

    사용자가 시정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  3. ③

  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.

  4. ④

    단순한 기술지원 기간 만료, 신규 버전 출시 또는 제품 판매 종료는 영구 라이선스의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

제13조 (계약의 변경)

  1. ①

    공급자는 법령 변경, 서비스 정책 변경 또는 기술적 필요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  2. ②

    변경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라이선스에 적용됩니다.

  3. ③

    이미 구매한 영구 라이선스의 핵심적인 사용권을 제한하는 변경은 관련 법령 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.

제14조 (준거법 및 분쟁 해결)

  1. ①

   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. 다만, 국제 거래에서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.

  2. ②

  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

  3. ③

  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.

  4. ④

    기업 간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판매계약에서 준거법과 분쟁 해결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
제15조 (기타)

  1. ①

  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.

  2. ②

   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  3. ③

    별도 라이선스 구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, 해당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 계약을 우선 적용합니다.

부칙

본 계약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.

공급자(Licensor)

회사명
주식회사 인솔엠앤티(INSOLMNT INC.)
제품명
모두의태권도(MODOU Taekwondo VR)
공식 홈페이지
https://insolmnt.com/en
계약 유형
Perpetual End User License Agreement
계약 버전
EULA v1.0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10월 12일